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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계약에 대한 궁금증


이사 한지 6년이 되어 전세 갱신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전세 최초 계약 후 2년마다 5%씩 인상된 후, 시세대로 인상된 후에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2%씩 인상된 후에도 다시 재계약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 경우 갱신계약이 반복되는 건가요? 갱신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갱신 내용이 명시돼야 하는 건가요?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5 11:19 활동회원

    갱신계약은 보통 계속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꼭 써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5 11:28 신규회원

    전세금 증액이 있을 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특히 전세금이 올라가면 기존 계약 조건과 달라지니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전세금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을 매수한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5 11:36 성실회원

    아 6년에 3번이나 갱신한거면 진짜 오래 사신거네… 나도 좀 쉬웠음ㅠㅠ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5 11:40 신규회원

    그냥 전세 끝날 때마다 다시 쓰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 없으면 좀 불안할 것 같긴 함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5 11:45 신규회원

    장기전세나 공공임대 주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요.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 인상도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주거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전입신고 시 지번이나 호기 표기에 오류가 있으면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와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5 11:50 활동회원

    오랫동안 한 집에 살더라도 전세 갱신 시 계약 조건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아요. 보통은 기존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계약을 다시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세금이 인상되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변동 상황이 생길 때만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