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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더 이득일까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이 아닌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때, 자녀에게 재산을 전달할 때 상속 대신 증여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금 문제나 다른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게다가, 증여를 선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네요.

댓글 (6)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5 11:14 신규회원

    절차라면 증여 계약서 같은 거 쓰는 거 아닌가? 대충 그런 걸로 기억함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5 11:21 우수회원

    상속은 사망 후 법적으로 재산이 이전되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장점으로는 공제 혜택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고, 재산을 생전에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다만 사망 후 절차가 복잡하고 사전 계획이 어려워 가족 간 갈등이나 절차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5 11:25 성실회원

    증여는 생전에 자발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며 증여세가 발생해요. 10년마다 자녀는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미성년자에겐 2천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증여 후 일정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해서 초기 부담이 클 수 있고, 10년 내에 사망하면 상속세에 합산될 위험도 있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5 11:33 신규회원

    그냥 부모가 살아있을 때 미리 조금씩 나눠주는 게 낫다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5 11:43 성실회원

    상속과 증여는 세율이 비슷하지만 공제 한도와 이전 시점에서 차이가 커요. 상속은 사망 후 한 번에 공제를 적용받는 반면,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자산을 나눠서 미리 주기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나 기본 공제 등 상속 시 한 번에 많은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5 11:47 우수회원

    상속이랑 증여 둘 다 세금 문제 복잡한 거 같던데 그냥 좀 귀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