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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4년 연말정산 경청신고 관련 질문


청약저축 무주택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청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2022년 7월에 3억 미만의 공시시가를 가진 빌라를 구입했고, 전용면적은 62.78이었습니다. 청약저축은 2009년 6월부터 가입을 시작했으며,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급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청신고를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댓글 (4)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5 11:15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내년엔 꼼꼼히 챙겨야지 싶음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5 11:20 활동회원

    청약저축은 무조건 공제되는 거 아니었어? 뭔가 복잡하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5 11:30 활동회원

    경청신고가 뭔지부터 모르겠네 ㅋㅋ 그냥 내는 거 아님?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5 11:38 성실회원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납입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해당 연도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기준과 주택 구입 시점(2022년 7월), 전용면적 62.78㎡ 조건이 청약저축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증명서가 준비되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세요. 납입 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연도별로 정확히 발급받아야 공제 반영이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