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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누락된 자료는 직접 제출 가능할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몇 가지 항목이 빠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 때 직접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처리될까요? 아니면 따로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누락된 자료 처리 방법에 대해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5 10:49 성실회원

    그냥 회사에 영수증 내면 되는 거 아니야?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5 10:54 활동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경우 병원이나 기부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교복, 학원비, 월세액 등은 각각 판매처나 학원,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이렇게 직접 제출한 자료는 회사에서 정산에 반영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5 11:00 활동회원

    연말정산 기간 내에 누락된 증빙서류가 있으면 회사에 추가 제출해 정산 재반영을 요청해야 해요. 만약 연말정산이 끝난 후 누락 사실을 알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이용해 반영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하세요. 간소화 자료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사용한 항목을 직접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5 11:08 신규회원

    나도 매년 누락돼서 그냥 넘어감 ㅋㅋ 다시 하기도 귀찮고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5 11:15 신규회원

    홈택스에 따로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5 11:21 우수회원

    부양가족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때는 성인 자녀, 배우자, 부모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 부분을 놓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