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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차대출 상환 세대주와 세대원의 공제 혜택 차이


25년 연말 정산을 준비 중인데요. 작년 6월까지 세대주로 전세임차대출을 상환하다가 현재는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으로 전환했을 때, 이전에 세대주로서 상환했던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10:36 우수회원

    세대원이 전세임차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전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단순히 세대주와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공제가 안 돼요.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공제를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5 10:41 활동회원

    전세임차대출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이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으면 세대원은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별도로 갖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5 10:45 우수회원

    전세임차대출 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전세 보증금을 빌려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국민주택규모 기준에 맞는 주택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택 크기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5 10:52 활동회원

    헐 그럼 세대원으로 바뀌면 그냥 공제 못 받는 건가? 나도 궁금해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5 10:59 신규회원

    아 진짜 이런 거 매년 헷갈림 ㅠㅠ 그냥 체념 중임…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5 11:05 우수회원

    세대주였던 기간 동안 낸 건 공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날 때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