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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수수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월세 세입자이었는데 중도 퇴실을 결정했습니다. 집주인은 퇴실 날짜를 맞춰주겠다고 하셨고, 중도 퇴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수료가 복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낸 복비만큼을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05 10:27 신규회원

    중도 퇴실 수수료가 복비랑 똑같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음

  • 직접발품파 2026.02.05 10:30 신규회원

    중도 퇴실로 인한 손해배상 관점에서는 계약을 먼저 해지한 쪽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와 금액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해요. 만약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5 10:39 성실회원

    계약서에 정확히 써있는 거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복비랑 별개일 수도?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5 10:43 성실회원

    중도에 나가면 보통 한달치 위약금 같은 거 내는 걸 거임 ㅋ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5 10:48 성실회원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즉 복비 부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특약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5 10:52 신규회원

    처음 낸 복비만큼만 중도 퇴실 수수료를 내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새 임차인과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새 임차인이 내는 구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복비와는 별개로 새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