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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혜택 문의


부동산 전문가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입주는 하지 않고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원시 장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구입한 아파트이고,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댓글 (4)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5 10:17 활동회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조정대상지역이면 조건 더 까다로울걸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5 10:24 활동회원

    입주 안 하면 거의 비과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ㅠㅠ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5 10:30 신규회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데, 입주하지 않고 전세만 준 상태라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수원시 장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구입한 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있으며,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와 비과세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5 10:35 성실회원

    양도세 비과세는 입주해야 가능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