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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소유한 폐가 매매와 양도소득세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친이 소유하신 양도자산이 대지 65평에 건물 20평이며 폐가 상태입니다. 건물대장은 있지만 등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부친이 소유자였으며 2013년에 사망하셨고, 자식들이 상속을 받은 날은 2019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가를 철거 조건부로 매매하려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등기 건물의 철거와 양도소득세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5 10:16 성실회원

    미등기 건물은 등기된 건물하고 세금 계산할 때 다르게 적용되려나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5 10:25 활동회원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철거 목적이 명백해야 해요. 만약 임대나 사업 승계 등 다른 목적이 있다면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등기 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과 권리관계 확인을 꼼꼼히 해야 안전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5 10:32 활동회원

    상속받은 시점이 좀 오래됐는데 그거 영향은 없을려나? 궁금함ㅋ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5 10:37 신규회원

    그냥 철거하면 세금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정확한 건 잘 몰라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5 10:43 신규회원

    미등기 폐가를 양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부동산이 ‘주택’인지 ‘토지’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거용 잠재 기능이 남아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과세 대상 구분을 분명히 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5 10:52 우수회원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멸실 조건을 계약일 기준으로 명확히 두면 고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런 세심한 계약 설계가 세금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