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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자료 등록 방법 문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월세액 공제 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본, 월세 이체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등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5 10:02 신규회원

    월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됩니다. 공제는 연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발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필요 시 홈택스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이용하시면 돼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5 10:08 우수회원

    매년 이거 때문에 골치 아픔 ㅋㅋ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5 10:14 신규회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5 10:22 우수회원

    월세액 공제면 뭔가 별도 등록 절차 있을 거 같은데 난 잘 몰라서…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5 10:27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홈택스에서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기본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서류는 신고부속서류 제출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5 10:33 신규회원

    홈택스에 등록하는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회사에 제출만 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