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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전세임대 관련 질문


부영아파트 전세임대를 고려 중입니다. 최초입주는 2017년 8월이고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7년 8월에 분양이 시작되고, 분양을 받지 않을 경우 퇴거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올해 8월에 입주하고 분양을 받지 않고 전세로만 계약하면 1년 후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

댓글 (5)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5 09:49 성실회원

    부영아파트 전세임대 후 분양전환 시에는 단지별로 퇴거 여부가 다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분양전환 통보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분양전환 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퇴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으면 분양전환 계약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5 09:58 성실회원

    전세임대 기간 끝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거 아님?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5 10:01 성실회원

    삼화 부영 6차와 같은 일부 사례에서는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아도 약 1년간은 임대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단지별 계약 조건과 공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예외 사항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5 10:07 신규회원

    분양전환 통보는 문자나 공지로 이루어지며, 계약서에 분양전환 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전환에 응답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퇴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별 공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5 10:16 우수회원

    전세로 계속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