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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불 관련 질문


투싼 1.6디젤에서 산타페 2.5가솔린으로 차를 바꿨는데, 투싼에 대한 자동차세를 1년치를 미리 납부했더라구요. 이런 경우 자동차세는 환불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산타페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고 다시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6)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5 09:40 활동회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1년치 선납한 경우, 매각이나 폐차 시 매도한 달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분에 대해서만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매각했다면 9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만 환급 대상이에요. 이런 계산 방식은 환급액 산정 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5 09:46 활동회원

    환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은 위택스(WETAX)에서 로그인 후 환급 메뉴에서 과세 내역을 조회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폐차나 말소 증빙서류, 계좌 정보 등을 준비해야 해요.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원활하니 꼭 기억하세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5 09:55 신규회원

    그냥 두 대 세금 따로 내야 되는거 아니야?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5 10:01 성실회원

    자동차세 환불되는거 맞아? 난 잘 몰라서…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5 10:09 활동회원

    차종을 변경하여 차량을 매각하거나 이전, 폐차, 말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의 남은 기간분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 신청은 보통 위택스(WETAX) 온라인 사이트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를 통해 진행합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기간은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달 이후부터 남은 기간에 한정되며, 월 단위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5 10:16 신규회원

    어차피 연초에 내면 환불 좀 되는걸로 아는데 정확한건 모르겠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