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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


올해 10월에 조합원 아파트를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았어요. 그때 분양가는 3억 3천만원이었고 발코니는 1400만원이 추가로 들었어요. 그리고 내년 4월 초에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집단대출을 실행했어요. 7월까지는 집단대출을 이용했고 8월부터는 신생아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번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니 1월부터 7월까지 납부한 이자는 나오지 않고, 8월부터 납부한 신생아대출 이자만 나오고 있어요. 집단대출 이자는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걸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5 09:35 우수회원

    신생아대출만 되는거 아닌가요? 집단대출은 따로 서류 내야하는지…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5 09:40 우수회원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2024년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고,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되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소유자이자 채무자여야 공제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5 09:46 신규회원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본인 명의 대출만 공제 대상이 되고,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기관별로 등기부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출 서류는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니 꼼꼼히 준비하셔야 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09:50 활동회원

    집단대출 이자가 왜 안 나오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ㅠ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5 09:54 신규회원

    아 연말정산 진짜 복잡해서 귀찮아짐 ㅋㅋㅋ 그냥 대충 넘어가고싶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5 10:02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이자상환증명서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파트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그리고 공동주택가격확인서(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첫 해 제출 시에는 모든 서류를 챙기고, 이후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면 이자상환증명서만 제출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