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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소유시 청약가점에서 무주택 인정 기간은?


광명에 거주 중인 52세 무주택자입니다. 2007년에 1억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2014년에 1억5천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 당시 공시지가는 1억2천) 최근 청약제도가 상당히 변화되었는데,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서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했을 때 청약가점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5 09:10 성실회원

    아니 그거 공공분양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 민간은 모르겠는데…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5 09:22 활동회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했을 때 청약가점 무주택 인정 기간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1억 원 이하일 경우 무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2007년에 구매한 아파트가 1억 원, 2014년 매각 당시 공시지가가 1억 2천만 원으로 확인되면, 2014년 매각 전까지는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2014년 매각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모두 무주택 인정 기준은 유사하나, 공공분양은 무주택자를 더 엄격히 관리하므로 공시가격 기준과 주택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소형저가주택 보유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2014년 이후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점 참고하세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5 09:28 신규회원

    그거 진짜 복잡한걸로 알고 있음 ㅋㅋ 그냥 무주택 기간 인정 안해준다는 말도 있고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5 09:32 신규회원

    소형저가주택 있으면 무주택 기간 계산에서 좀 다르다는 얘긴 봤는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