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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진행 중인데, 연도말에 생겼던 의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25년도에 이혼을 했고, 부양가족에 전 배우자를 포함해야 할까요? 만약 포함해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전 배우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5 08:52 활동회원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5 08:58 활동회원

    나도 이혼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지 매년 헷갈림 ㅠ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5 09:01 우수회원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온다? 그럼 증명도 안 될텐데… 그냥 빼는 게 맞을 듯?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5 09:09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2025년에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인정은 현재 혼인 상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관계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전 배우자가 나오지 않는 것도 이혼 사실이 반영된 상태라 제외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부터는 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말아야 해요.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만 적용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