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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시 월세 일할계산에 대한 질문


중도퇴실을 하려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이게 정확한 건가요? 집주인이 말하기로는 월세를 지불한 15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가능하고,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한 달 계약을 했을 때,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도 제가 월세를 더 내야하는 것인가요? 불편을 감수하고 15일 이전에 퇴실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며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겠다는데, 이게 공정한 조치일까요? 15일 이전에 퇴실하면 선택권이 없는 것일까요?

댓글 (6)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5 08:38 활동회원

    15일 기준이면 그거 계약서에 꼭 써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근데 사실 귀찮아서 그냥 다 내는 경우 많음…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5 08:42 우수회원

    선납과 후납 여부에 따라서도 정산 방식이 달라져요. 선납이면 퇴거일 다음 날부터 다음 월까지의 사용분을 추가로 내야 하고, 후납이면 이미 낸 월세 중 미사용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차이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5 08:48 신규회원

    그거 진짜 집주인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일할 계산 안 해주고 한 달 다 내라는 경우 많음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5 08:53 활동회원

    중도퇴실 시 월세는 일할 계산이 원칙이며, 보통 입주일은 제외하고 퇴거일은 포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이 기준은 계약서에 특약이 없을 때 적용되고,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하루치 월세 계산 시에는 각 달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30일로 통일하는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5 08:56 우수회원

    “15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말은 퇴거일이 15일을 넘으면 그 이후 사용분에 대한 환급이나 추가 지급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는 실무 관행이지만,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게 분쟁 예방에 좋아요. 만약 계약서에 ‘퇴거 시점까지 사용분만 정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더 확실하답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5 09:01 활동회원

    그냥 중도퇴실하면 월세 계속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