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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1달 전, 집주인과 연락 끊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2023년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6년 3월 14일에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집주인과 12월에 월세를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이후로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제가 거주하는 동안 월세를 5% 인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월세를 10만원 올려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만약 3월 14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월세 50만원으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맞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5 07:09 우수회원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임대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보증금 반환 요구 같은 의사표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을 통해 이런 의사표시를 남기고, 필요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져야 해요. 따라서 계약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5 07:12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해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만약 그 시기에 연락이 없다면 ‘연락두절’ 정황을 의심할 수 있으니, 세입자는 전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 시도한 기록을 잘 보존해야 해요. 이런 기록은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서 꼭 챙기셔야 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5 07:22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 문제 시에는 계약 종료 직전에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과 기한을 공식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임대인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내용증명의 ‘도달 사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5 07:27 신규회원

    그냥 월세 인상 못하는 거 아닌가?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5 07:33 신규회원

    집주인이 연락 안 되면 계약 연장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5 07:38 신규회원

    뭔가 복잡한데 그냥 법적 조언 받아보는 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