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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연장 문의


2026년 5월 21일에 만기를 맞이하는 1억에 20만원의 반전세 계약입니다. 집주인이 1월 17일에 3000만원에 55만원으로 변경할 계약을 제안하며 법적으로 이전 계약 변경 없이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05 07:13 신규회원

    그냥 집주인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었음?

  • 직접발품파 2026.02.05 07:18 신규회원

    갱신 계약(계약갱신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니, 조건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갱신 계약보다는 재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5 07:23 성실회원

    전월세 전환율은 2026년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금액이 상한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2.5%라면 최대 4.5%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증가하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위임장 확인을 꼭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5 07:29 성실회원

    그냥 다시 계약서 쓰는게 편할 듯 ㅋㅋ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5 07:38 성실회원

    반전세 계약을 만기 2~6개월 전에 재계약할 때 기존 계약을 새로 합의하는 ‘재계약(합의 재계약)’ 방식을 이용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혹은 월세에서 전세로 조건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전월세 전환율 기준을 반드시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 변경이 필요할 때는 재계약 절차를 통해 원하시는 구조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5 07:44 신규회원

    법적으로 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