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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일용직으로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일한 결과, 일반 근로소득 전환자로 연말정산 시 세액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월급을 받는 직장과는 다르게 일용직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돈을 납부하는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5 06:55 우수회원

    일용직이면 그냥 국세청에서 정해진 날짜에 내야하는 거 아닐까? 분할은 모르겠네 ㅠ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5 06:59 활동회원

    나도 궁금한데 보통은 고지서에 날짜 나오지 않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5 07:09 신규회원

    분할 납부 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봄 그냥 한 번에 내는 걸로 알던데..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5 07:12 우수회원

    일용직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세액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납부는 국세청의 승인 하에 가능하며, 보통 6개월 이내에 납부 계획을 신청해야 해요. 일용직 소득은 원천징수 후 정산되므로,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발생하면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보통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 시 안내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월급을 받는 직장과 달리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분할 납부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