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사실혼가정 미성년자녀 세대분리 관련 질문


사실혼가정인데,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혼 후 재혼한 상황입니다. 아이와 함께 남편이 월세집을 계약하고, 아이는 남편과 함께 거주하며 초등학교 예비 3학년입니다. 제가 사업상 거주지를 바꿔야 하는데, 아이를 남편과 함께 두고 남겨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중에는 사업장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는 남편 집에 가는데, 아이는 남편이 돌봄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하면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추후 중학교 배정 때 실제 거주지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4)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5 04:01 성실회원

    그냥 어떻게든 학교랑 이야기 해보는 게 답일듯 ㅎㅎ 쉽진 않을 거 같지만

  • 청약준비중 2026.02.05 04:09 활동회원

    아이와 남편이 현재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에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를 두면 전학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어요. 다만, 사실혼 상태에서 부모가 따로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 분리가 가능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학교 배정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아이의 보호자임을 증명하고, 아이가 해당 주소에서 실제 거주함을 입증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그러나 중학교 배정 시에는 생활실태 조사 등이 이루어져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아이의 실제 거주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5 04:18 활동회원

    전학은 안 가도 중학교 배정 때는 진짜 사는 데 기준이라던데 진짜 복잡함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5 04:22 신규회원

    사실혼이면 법적으로 좀 애매하지 않음? 잘 몰라서 그냥 걱정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