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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륬바이트 월급 계산 고민 중..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급은 2천원이에요. 매주 토요일에만 일하고,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해요. 알바 월급을 계산하려는데, 3.3프로 때로 계산하는 건가요? 그리고 10시부터 야간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고등학생 음식점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는 건가요? 한 달 월급을 계산해주세요! 4주로 잡고 고민 중이에요.

댓글 (6)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5 01:45 성실회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 8시간의 유급 휴일이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주 15시간을 5일로 나누면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셈이라, 주휴수당은 3시간에 시급 2,000원을 곱해 6,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도 월급 계산 시 꼭 포함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5 01:52 성실회원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 근무 시 기본 일급은 시급 2,000원 기준으로 12,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야간수당이 적용될 수 있는데, 야간수당은 기본 시급의 50%가 추가되어 3,000원으로 계산해요. 단, 야간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5 01:58 우수회원

    3.3%는 세금 떼는거 맞긴한데 고딩도 적용되는지 모르겠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5 02:03 우수회원

    야간수당은 보통 10시부터라던데 알바생도 받는거 맞을듯?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5 02:07 신규회원

    뭐 그냥 6시간에 2천원 곱하고 세금 빼면 될거 같은데, 복잡함ㅋㅋ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02:17 활동회원

    3.3% 원천징수는 일당이나 건당 계약에 적용될 수 있지만,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근로소득세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3.3%가 자동으로 떼이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니 고용주와 꼭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