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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월세액 납부 관련 질문


부모님이 1월 첫달 월세액을 이체해주시고, 그 이후 2~12월은 본인이 이체했다면, 홈택스에 월세액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회사에 제출할 이체내역서에는 1월을 제외하고 월세액을 적어야 할까요?

댓글 (6)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5 00:49 활동회원

    이거 진짜 헷갈림 ㅋㅋ 그냥 월세 낸거 다 적는게 편할듯?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5 00:56 활동회원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이체내역서’ 작성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통장사본 또는 이체확인증)을 꼭 첨부해야 해요. 특히 월세가 계좌이체로 납부된 기록이 명확해야 공제 신청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를 한 번에 정리하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 이내 월세 내역을 소급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5 01:01 성실회원

    그냥 1월 빼고 쓰는거 아닌가?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5 01:11 활동회원

    뭐지.. 이체내역서랑 홈택스는 다르게 적어야 하는건가?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5 01:20 활동회원

    부모님이 1월 월세를 낸 후 본인이 2월부터 12월까지 월세를 냈다면, 홈택스에서 ‘이체내역서(계좌이체 확인증)’를 작성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월세 현금영수증과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지 소득공제를 받을지 먼저 결정해야 해요.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5 01:24 성실회원

    월세 소득공제는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해요. 다만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은 중복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