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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혼인신고 안한 부부 관련 질문


신랑이 연봉 1억, 신부가 연봉 5천을 받는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청약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둘 다 주택 이력이 없고 소득은 5년 이상입니다. 신랑은 연봉으로 인해 생애최초 소득 제한에 걸려 일반공급으로만 청약을 할 수 있고, 신부는 생애최초로 도전하고 싶어합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신부의 생애최초 청약에 영향이 생길까요? (사실혼으로 인해 소득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신랑도 생애최초나 다른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5 00:16 신규회원

    뭔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신랑이 일반으로 가는 게 낫지 싶음 ㅠ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5 00:22 우수회원

    비혼 동거 부부가 주택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동거인 등록’ 여부입니다. 동거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동거인 등록 전에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5 00:28 성실회원

    청약 자격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청약통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각자의 주택 소유 상황이 청약 신청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동거인의 주택 소유 상황 또한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5 00:37 활동회원

    사실혼도 소득 합산하는 경우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음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5 00:43 신규회원

    혼인신고 안 하면 법적으로 따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5 00:53 신규회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뿐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 여부, 공동 지출 내역 등을 잘 정리해 두면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상속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관계의 법적 형태를 사전에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