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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이후 연말 정산 관련 질문


최근에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근무는 25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고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았습니다. 다음 근무는 아마 26년 6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 시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6)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5 00:11 활동회원

    공제 항목별로도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은 재직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항목은 연간 지출액 전체가 공제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5 00:17 활동회원

    만약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시 합산해야 해요.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5 00:23 우수회원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누락된 공제 항목들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5 00:29 신규회원

    근무기간 좀 특이한데 25년 1월부터 4월까지? 이거 뭐지…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5 00:36 활동회원

    내가 알기론 중도퇴사하면 퇴사한 해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게 맞을걸?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5 00:45 활동회원

    중도퇴사하면 연말정산 회사에서 못해주니까 홈택스에서 직접 해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