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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문의


2003년에 남편의 이름으로 의왕시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산 후, 2009년 8월에 아파트를 등기하고 2014년 1월에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6월에는 아내 명의로 강원도 원주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2025년 7월에 팔고 전세 거주 중입니다. 현재 의왕 아파트 한 채만 남아 있지만 팔아도 되는지, 의왕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분류돼 세금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왕 아파트를 2년 뒤에 판매할 수 있는지, 미거주 상태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04 23:58 우수회원

    미거주라서 세금 더 나올수도 있음 확실한건 아님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5 00:03 성실회원

    의왕이 규제지역 맞음? 세금 엄청 쎄다던데

  • 청약준비중 2026.02.05 00:12 활동회원

    미거주 상태로 아파트를 판매할 때는 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따라서 매수 시점부터 적용되는 거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무사와 상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 시점의 세법 시행령도 변동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5 00:15 활동회원

    팔아도 되는지 나도 궁금 2년 기다려야 하는건가?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5 00:21 신규회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2년 이상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거주 요건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5 00:30 성실회원

    의왕시 아파트를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