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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 직접하는 방법


작년 12월에 전 직장을 떠나고 올해 1월에 새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전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했지만 처리해주지 않아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제 5월이 다 되어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미 끝났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4 23:56 신규회원

    이제 5월이면 다 끝난거 아닌가..? 좀 늦은거 같은데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5 00:01 우수회원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카드 사용액, 월세 등은 근무 기간에 따라 공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나 개인연금저축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해요. 공제 항목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5 00:06 활동회원

    전 회사가 처리 안 해주면 진짜 골치 아프겠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5 00:13 활동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랑 연말정산은 별개 아닌가? 헷갈리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5 00:22 신규회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해야 해요. 환급받을 계좌도 미리 등록해두어야 환급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 증빙자료를 꼭 준비해야 해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5 00:32 성실회원

    5월까지도 연말정산은 가능하지만, 보통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진행해야 해요. 퇴사나 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되니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