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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과 부과세 납부에 대한 의문


정책자금을 2월 9일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과세를 3월 23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부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체납만 아니면 된다’고 써있어서 괜찮을까요?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4 23:35 신규회원

    나도 이런거 있으면 항상 헷갈리던데 그냥 빨리 내고 하는게 속 편할듯ㅋ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4 23:40 활동회원

    정책자금 신청 자격은 부과세를 3월 23일까지 납부하면 체납 상태가 아니므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부과세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아 정책자금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ㅎㅎ 단,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 처리되어 신청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야 해요. 따라서 지금 당장 부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3월 23일까지는 꼭 납부 완료해야 안전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4 23:45 신규회원

    부과세 납부 기한이 3월 23일이면 아직 안 내도 되는거 아닌가?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4 23:50 성실회원

    체납 아니면 된다는 말만 믿기 좀 애매한데.. 진짜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