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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의료비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A(100만원), B(2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는데, B만으로 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았다고 할 때, 연말정산 시 B는 보험금이 의료비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A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4 22:29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은 반드시 차감해야 해요. 홈택스 My홈택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한 후 의료비에서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는 실손 수령액이 자동으로 빠지지 않으니, 신고서에 직접 입력해 차감하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4 22:35 성실회원

    근데 이거 보험금 많이 받으면 그만큼 빼야 하는 거 아님? 잘 모르겠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4 22:42 성실회원

    아니 그럼 의료비 중 일부만 공제되는 거 아닌가? 다 공제 가능하면 보험금은 왜 받는지

  • IRP가입한직딩 2026.02.04 22:51 성실회원

    실손보험금은 본인이 최종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 신청하면 부당공제로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또한,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금 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해 지급 내역을 미리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손을 뺀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4 23:01 우수회원

    그냥 다 복잡해서 포기함 매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ㅋㅋㅋ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4 23:09 활동회원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같은 해일 경우, 해당 연도의 의료비에서 실손 수령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지출한 해와 다른 해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직전 연도 공제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니 꼭 보험금 수령 연도 5월 말까지 신고하세요. 그리고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동시에 수령하면 각각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