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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입합가특례와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저희 부부가 주택을 각각 구입한 뒤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는데, 2031년 3월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내가 혼인 전에 구매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실거주 이력이 없어 2년 이상 주소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재건축 중이며 27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때 가족 모두가 함께 거주해야 하는지, 아내만 주소를 이전한 뒤 2년 후 매매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4 22:15 활동회원

    아내분만 주소 이전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가족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냥 더 복잡해지는 느낌 ㅠㅠ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4 22:23 활동회원

    혼인합가 특례 기간이 10년으로 바꼈다니 처음 알았네요… 근데 2031년까지라면 좀 애매한거 아닌가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4 22:28 우수회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아무래도 규제가 많을텐데, 주소를 옮기고 2년을 채워야 된다는 얘긴가? 좀 헷갈리네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4 22:35 신규회원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는 혼인 후 10년간 비과세가 가능하며, 2031년 3월까지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일이 2021년 3월 이후여야 합니다. 아내분이 혼인 전에 산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주소 이전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가족 모두가 반드시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점과 관계없이 2년 이상 실제 거주가 중요하며, 2년 주소 이전 후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니, 주소 이전과 거주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