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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과 다음 주택에서의 적용 가능 여부


아기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입하셨는데요. 하지만 신생아취득세 감면의 조건 중 하나인 3년 실거주를 못해서 추징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 주택에서도 신생아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4)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4 22:08 신규회원

    다른 집 산다고 감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건지 나도 궁금함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4 22:13 신규회원

    그거 3년 실거주 안 하면 무조건 추징금 나오는 거 아니었나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4 22:20 신규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한 번만 주는 거 같던데 아닌가?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4 22:26 우수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3년간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전 주택에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추징금이 발생했다면 다음 주택에서는 동일한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은 출산 후 최초 주택 취득 시 1회 한정으로 적용되며,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택 취득 시에는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하며, 실거주 기간 준수가 감면 유지의 핵심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