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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홈택스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양가족 정보 동의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현재까지 기본공제에서는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4)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4 21:47 우수회원

    지난 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정보 동의가 없으면 해당 연도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어도 동의가 없으면 실제 공제 적용은 안 되었을 수 있어요. 이미 신고한 연도에 대해서는 정정신고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는 통상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동의를 먼저 확인 후, 정정신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4 21:53 우수회원

    부양가족 공제는 한 번 못받으면 끝인줄 알았는데… 어찌될지 궁금하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4 22:00 신규회원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계속 헷갈림 ㅠㅠ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4 22:05 활동회원

    그냥 올해만 부양가족 인정되는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