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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한 문의


전세계약 후 1년이 지난 24년 2월,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연락이 끊겨 세입자가 1년 더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26년 2월에 임대보증금 증액 통보를 받았는데, 임대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보를 놓쳤을 때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른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4 21:28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때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상가) 또는 6개월에서 2개월(주택)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1년(상가) 또는 2년(주택) 동안 자동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기한을 꼭 지켜야 묵시적 갱신을 방지할 수 있어요!

  • 청약준비중 2026.02.04 21:35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4 21:41 활동회원

    임차인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2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해지 통보 시에도 계약 조건과 법적 절차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4 21:45 신규회원

    이거 그냥 임대인 말이 다냐 세입자 입장도 좀 봐야 되는 거 같은데… 귀찮아서 그냥 계약 연장하는 건가?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4 21:49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통지 기한을 엄수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조정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후에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이 진행되므로, 이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4 21:58 신규회원

    보통 계약 끝나기 전에 연락 안 하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