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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원천세 수정신고 과세 내용 문의


연말정산 작업 중 25년도 8-9월에 원천세가 과신고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홈택스에 문의한 결과, 수정신고 후 환급받은 부분은 다음 정기신고 시 음수로 입력하라고 안내받았어요. 이런 경우, 이미 완료한 10~12월분 정기신고를 다시 수정해야 할까요?

댓글 (4)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4 21:11 활동회원

    아 나도 이거 복잡해서 계속 머리 아파진다ㅠㅠ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4 21:21 우수회원

    그냥 10~12월분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4 21:26 신규회원

    뭐야 그럼 8~9월만 따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님?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4 21:35 활동회원

    이미 완료한 10~12월분 정기신고는 다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후 환급받은 금액을 다음 정기신고 시 음수로 처리하는 것이 홈택스 안내의 기본 절차입니다. 8~9월분 과신고 수정신고를 반영해 10~12월분 신고 시 음수 입력만 하면 세무상 정리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한 10~12월 신고 내역은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해요. 다만, 이후 신고와 실제 납부 내역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