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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전직장에서 24년9월부터 25년4월까지 일한 경력이 있고,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을 이미 했습니다. 현재는 현 직장에서 25년9월부터 근무 중이며, 이직 후에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전직장에서 25년1월부터 4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체 24년9월부터 25년4월까지 다닌 기간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4 20:39 신규회원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두 직장의 소득을 직접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불이익 없이 세금을 정정할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꼭 신고해야 해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4 20:46 성실회원

    이직 후에는 현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맞춰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두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하고, 이중과세나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어요. 만약 당해 연도에 이직했다면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1월 연말정산 기간에 꼭 서류를 직접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4 20:55 우수회원

    나도 뭔지 잘 모르겠음.. 그냥 다 제출하래?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4 21:03 성실회원

    아 진짜 이거 매번 헷갈려서 피곤하다ㅠ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4 21:09 성실회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해요. 만약 전 직장에 연락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발급본은 관인이 없어서 외부 기관 제출용으로는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4 21:17 우수회원

    1월부터 4월분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