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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추산액에 대한 의문


재건축 조합원 미체결로 청산금 내역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금 원금과 정비사업비 대출이자, 이주비대출 이자를 합하여 받아야 하는 돈이 천만원 미만으로 추산되었는데, 현금청산자가 정비사업비 원금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주비대출 이자 또한 대출 실행일부터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재직증명서가득 2026.02.04 20:41 성실회원

    이주비대출 이자는 보통 대출받은 날짜부터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 소득증빙도와줘 2026.02.04 20:49 우수회원

    청산금이 천만원 미만이라니 좀 적은 거 같은데.. 뭔가 계산 잘못된 거 아닐까요?

  • 중도상환물어봐 2026.02.04 20:53 성실회원

    현금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할 때는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 정확한 분담 기준이 포함되어야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가 비례, 사용 기간, 사용한 금액 등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해요. 이런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니, 조합의 문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 대환대출연구중 2026.02.04 20:58 신규회원

    이거 재건축 관련 법 규정 찾아봐야 될 듯요 그냥 막 지불하라고 하면 억울하겠다 싶음

  • 비상금통장지기 2026.02.04 21:06 신규회원

    이주비 대출 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관과 총회 결의에 이자 대납을 현금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이자 대납을 포함해 사업비 원리금과 연체료 등을 현금청산금에서 가감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구체적인 분담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주비는 비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므로 이 부분의 규정 확인이 특히 중요해요.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2.04 21:10 성실회원

    재건축 현금청산자가 정비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는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정비사업비를 정리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사업비 분담 기준과 범위가 명확해야 공제가 가능하니, 정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