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뺑소니 사고 처리 관련 질문


양쪽이 8차선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상대차량은 우회전 후 4차로로 주행하던 중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갑자기 감속하여 정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도 정차 중에 슬립이 발생했습니다. 상대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웠지만, 제가 오토바이를 치워줄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 가버렸습니다. 이후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차량 번호를 촬영했고, 경찰은 가해차량을 경찰서로 출석 요구했으며 보험 처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데, 상대차량은 구호조치나 안부 확인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게 왜 뺑소니로 인정되지 않는지,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과연 타당한 건지 의문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04 20:36 활동회원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정황을 종합해 구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경미한 상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등 인과관계가 약할 경우에는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사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04 20:41 신규회원

    구호조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상대가 차 세우고 내렸으면 뺑소니 아니지 않나?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04 20:50 성실회원

    이런 거 보면 진짜 피곤하다… 상대가 그냥 가버렸으면 무조건 뺑소니 아니냐 ㅠㅠ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04 20:54 신규회원

    실무적으로는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를 세우고 상태를 확인한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요. 만약 구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연락처를 남기고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이 분쟁과 처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04 20:57 우수회원

    뺑소니로 인정받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발생했으면 구호조치를 해야 해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현장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가 판단되니 주의해야 해요.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04 21:04 활동회원

    뺑소니 인정 안돼서 경찰이 구호조치 따지는 거면 좀 이상한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