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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오토바이 배달 중에 차에 치여 입원한 상황에서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상대방 보험에서 연락이 왔지만 부상이 골절이 아니라 합의금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 인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을 모르고 보험사의 제시 금액이 너무 낮아 고민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데, 제대로 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위한 방법이나 세금 신고 안 한 소득 인정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댓글 (4) >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04 20:39 우수회원

    이런 거 변호사 상담 한 번 받아보는 게 나을 듯…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말고 ㅋ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4 20:44 신규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먼저 진단서와 치료비, 휴업손해 등에 근거해 산정해야 합니다. 골절이 아니어도 치료 기간과 업무 불능 기간을 증명하면 휴업 손해 보상이 가능하고, 소득 신고가 안 됐어도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배달 내역, 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 제시 금액이 낮다면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통원 치료 기록, 휴업 증빙자료를 모아 전문가 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4 20:48 우수회원

    소득 신고 안 했으면 진짜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4 20:53 활동회원

    합의금 계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보험사 말만 믿으면 안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