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체납 이후 압류에 대한 걱정


부가세 1200만원을 체납 중이고 매달 30만원씩 상환하던 중에 최근에는 50만원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이 있어 많은 금액을 낼 수 없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음 체납 이후 몇 달이 지난 후 세무서와 상담하여 일단 가능한 대로 상환하되 기간을 늘렸습니다. 현재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세무서에서 독촉을 하거나 상환금을 늘려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급여나 퇴직금 압류까지 고려되어 걱정스럽습니다. 부동산도 없고 2013년식 차량을 타고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며 월세 보증금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퇴직금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04 20:36 성실회원

    헐 1200이면 꽤 큰돈인데 진짜 답 없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4 20:44 우수회원

    압류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고가 거의 없거나 재산 가치가 낮을 때 압류가 걸리면, 시효가 완성되어 압류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체납 내역과 압류 시점을 빠르게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압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할 근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ㅎㅎ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4 20:47 활동회원

    세금 체납이 의심될 때는 세무서와 미리 협의하여 분할납부나 징수 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압류나 공매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점점 늘어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해요.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게 재산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4 20:55 우수회원

    이거 진짜 압류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다 내야 하는건가?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4 21:02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세무서랑 계속 얘기하면 좀 봐주긴 한다고 하던데 걱정 너무 하지 마셈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4 21:07 신규회원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체납 세금을 공매 전에 납부해서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내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재산 출처나 거래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