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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관련 질문


임대차 계약 기간이 23.08.02부터 24.08.01까지였는데, 이후 1년 연장된 구두 계약으로 25년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송금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이전에 받았던 계약서 사본만으로도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장 궁금한 점은 송금 확인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만으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4)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4 20:32 활동회원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공식적인 임대차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받은 계약서 사본과 송금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구두 계약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와 추가 증빙 서류 요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해요. 송금 확인증은 월세 지급 입증에 필수적이며, 주민등록등본은 실제 거주지 확인에 도움됩니다. 따라서 이전 계약서 사본, 송금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세무서에 문의하여 구두 계약 연장 사실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4 20:35 신규회원

    월세 공제는 보통 계약서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냥 송금 기록만으로 되려나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4 20:42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안 될 거 같은데… 계약서 없으면 좀 불안함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4 20:46 신규회원

    이거 매년 갱신하는 거면 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추측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