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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입원 중, 합의금 어느 정도 받아야 할까요?


차가 뒤에서 제 차를 세게 박았어요. 몸이 불편해서 급히 진료를 받았고 현재는 입원 중이에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제안했는데,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것 같아요. 현재 입원 중이라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6) >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04 20:29 성실회원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간병비, 후유장해 보상금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해 산정됩니다~ 입원 기간은 진단 주수, 통원 가능 여부, 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경미한 경우 2~3주, 골절이나 디스크, 뇌진탕 소견이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주치의 판단과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서도 입원 기간이 조정될 수 있어요.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04 20:36 신규회원

    음… 합의금 받는 게 제일 힘든 거 같음 체력도 없고 이런 상황에…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04 20:39 활동회원

    휴업손해는 월평균 소득에 휴업 일수와 85%를 곱해 산정하며, 과실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위자료는 상해 등급이나 장해율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약관상 정해진 금액이에요~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휴업손해와 위자료가 적용되고, 통원 환자는 통원 일수를 기준으로 교통비와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04 20:44 성실회원

    그게 보험사마다 다르지 않음? 그냥 적게 주려고 하는 거 같던데…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04 20:53 우수회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월평균 소득에 노동 능력 상실률과 호프만 계수를 곱해 상실 수익액을 산정합니다. 보험사는 후유장해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해요! 치료가 끝난 후 합의금이 제안되므로 치료 중 합의는 후유증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이견이 크거나 후유장해 평가가 필요할 때는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4 21:03 우수회원

    내가 알기로는 입원 기간하고 치료비가 기본이고, 휴업손해도 좀 받아야 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