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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 거래 시 양도인에게 입금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상황에서 중고차할부로 인해 입금이 양도인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잔금을 치루고 대출카드사를 통해 양도인에게 입금되면, 다시 구매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주차장칸신경많이씀 2026.02.04 20:19 우수회원

    그게 보통 그런건가요? 할부인데 돈을 양도인한테 바로 줘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블루링크잘쓰는사람 2026.02.04 20:27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다 귀찮은거 같음.. 양도인한테 입금되고 나중에 다시 받는거 진짜 번거로워 보임ㅋ

  • 통풍시트포기못해 2026.02.04 20:34 신규회원

    중고차 거래 시에는 매매계약서나 양도증명서에 할부승계 특약이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또한 정부24에서 차량 등록원부를 조회해 저당권(할부금) 유무를 살펴야 합니다. 할부 잔액이 없으면 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세는 인도일 기준으로 분할 부담하므로 세금 정산 사항도 계약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HUD중독운전자 2026.02.04 20:43 활동회원

    중고차 할부 상태가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입금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할부로 구입한 차량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할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양도나 임의처분이 제한됩니다. 중고차 거래 시에는 저당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저당권이 걸려 있으면 이전등록도 제한될 수 있어요.

  • 후방카메라필수주의 2026.02.04 20:51 우수회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중고차 할부는 좀 복잡하대요 대출회사마다 다르다는데

  • 와이프차도신경쓰는형 2026.02.04 20:58 우수회원

    만약 입금이 양도인에게 들어갔다면, 매매계약서나 양도증명서에 할부승계 특약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인이 할부금을 계속 부담하는 조건이 되어야 입금이 정상으로 인정돼요. 또는 매도인이 할부금을 먼저 완납한 후 차량을 인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