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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보험 문의


공시가 179,000,000원인 5층 아파트를 전세로 거주하던 전 세입자분이 보증금 240,000,000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으나 보증보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권을 받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저당 설정을 해제하고 계약을 맺을 때 대출은 없었습니다. 이제 반전세로 금액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 220,000,000원과 월세 100,000원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보증금과 월세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만 해놓고 살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5) >
  • 집구하는직딩 2026.02.04 20:23 신규회원

    보증금이 월세 포함해서 너무 높은 거 아닌가…?

  • 전세사는직딩 2026.02.04 20:30 신규회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완벽한 보호가 어렵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세권만 믿기보다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04 20:39 우수회원

    그냥 전세권만 있으면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않나?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4 20:43 성실회원

    전월세전환율은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6%의 전환율이 적용되면 월세 금액이 전세환산금액으로 환산돼 보증금과 합산돼요. 그래서 보증금이 낮아도 월세가 많으면 보증한도를 넘을 수 있으니,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고려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반전세 계약 시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해요!

  • 청약준비중 2026.02.04 20:48 활동회원

    반전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가 전세환산금액으로 환산되어 보증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월세 유무보다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중요하니, 가입 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