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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추가 매수 시 주담대/전세대출 가능 여부
영화덕후성실회원
2025.11.24 22:38 · 조회수 1

저는 취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규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 주담대 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산세는 주택 부분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재산세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은행은 재산세 내역이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은 대출 가능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은행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DTI설명충분히 2025.11.24 22:40 성실회원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추가 주택 매수 시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주택은 법적으로 등기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주택 매수 시 기존 주담대 약정에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각 은행의 정책과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 및 은행별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 문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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