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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중 불법 좌회전과 불법 추월로 발생한 차량 충돌사고 궁금합니다


어제 2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위치를 헷갈려 서행 중에 좌회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서행 중인 제 차량을 멀리서 보았을 것으로 예상하여 추월하려다가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주머니였고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않다가 남편분이 내리라고 해서 내리셨는데, 이후 경찰이 오더라고 하더군요. 상대방은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6:4로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6:4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보류 상태입니다. 이유는 제가 정차 후 갑자기 좌회전을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은 보험사인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04 20:20 성실회원

    가감 요소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차 후 출발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인 경우 과실이 40% 감소해 30%로 낮아질 수 있고, 진로변경 차량이 신호를 미점등하거나 지연하면 과실이 10% 가산될 수 있어요. 또한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비율이 더 크게 조정됩니다^^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04 20:27 성실회원

    6:4면 많이 봐주는건가…? 나 같으면 그냥 피곤해서 포기할 거 같음ㅠㅠ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04 20:35 우수회원

    같은 보험사라도 증거자료(블랙박스, CCTV 등)와 사정사의 판단에 따라 과실비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 유형이라도 과실비율이 100:0에서 30:70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해결절차인 분심위 등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04 20:39 우수회원

    좌회전할 때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해야하는거임?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04 20:42 활동회원

    불법 좌회전과 추월 사고의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 법규 위반 여부와 신호, 점등, 주차, 추월 등의 가감 요소를 합산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차 후 출발 차량이 불법정차 후 진로변경을 하다 충돌하면 기본 과실비율은 정차 후 출발 차량 70%, 진로변경 차량 30%로 정해집니다. 이처럼 사고 유형별로 기본적인 과실비율 도표가 존재해요~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04 20:47 성실회원

    경찰이 오면 좀 복잡해지지 않음? 음주운전 의심까지 나오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