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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시 차량양도증명서를 미리 넘겨도 되는지?


내일 직거래로 중고차를 거래하기로 했어요. 구매자가 연락을 해와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미리 써서 보내달라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미리 줘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돈은 아직 받지 않고 계약금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차량양도증명서를 미리 넘겨도 되는걸까요?

댓글 (6) >
  • 차값흥정도와주는형 2026.02.04 20:22 활동회원

    이거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난 잘 모르겠는데 주면 위험할 듯

  • 딜러영업멘트해석사 2026.02.04 20:27 성실회원

    거래 당일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명의 이전 절차가 원활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제출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답니다.

  • 서비스쿠폰알뜰사용 2026.02.04 20:31 우수회원

    중고차 거래 시 차량양도증명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미리 작성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서류만 미리 제출하는 것으로 명의 이전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명의 이전은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고를 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 자동차세계산도우미 2026.02.04 20:35 신규회원

    양도증명서와 함께 이전등록 신청서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 간 거래에서도 이 두 가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가족 간 양도도 마찬가지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 운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중고매물사진잘보는사람 2026.02.04 20:40 성실회원

    그냥 미리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돈도 안 받았다면서…

  • 사고이력조회도와줘 2026.02.04 20:48 성실회원

    근데 양도증명서 미리 주면 혹시 바로 명의이전 가능하잖아.. 조심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