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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 사고 관련 처벌 궁금합니다


화물차(탑차)를 운전하는데 탑차 뒷문이 열린 채 출발한 적이 있습니다. 출발 직후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닫은 후 출발했지만, 몇 시간 뒤 경찰관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차량과의 접촉 사고 후 보험 처리를 했지만, 이후 상대방이 10%과실을 주장해 제 보험사에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 처리를 마친 후 몇 일 뒤 상대방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댓글 (4)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3 23:09 신규회원

    탑차 뒷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과실 책임이 인정되고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뒷문이 열려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출발한 점과 사고로 인한 피해가 법적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험 처리로 피해 보상이 일부 이뤄졌어도 상대방이 고발해 형사 처벌(벌금형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과실 비율과 사고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면 형사 처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 뒷문 점검 등 안전 운전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3 23:16 활동회원

    그냥 실수로 뒷문 열고 출발한 거면 벌금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고발까지는 좀 심한 거 같음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3 23:21 신규회원

    경찰에서 연락왔다면 뭐 조사 더 해봐야 알 듯. 근데 상대방도 10% 과실 있다고 하잖아요?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3 23:29 활동회원

    저도 이런 일 겪어본 적 있는데 대부분 보험으로 끝나던데 고발은 좀 드문 케이스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