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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권 관련 질문


법인임대인과 개인임차인 관계에서 전세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법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5% 인상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거절과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할 수 있는지요?

댓글 (4) >
  • 월세살이중 2026.02.03 22:59 우수회원

    뭔가 법인이 마음대로 거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거주는 진짜 예외 아닌가? 확실한 정보는 아님.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3 23:01 성실회원

    법인임대인도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받지만, 법인은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거절 사유가 개인보다 더 제한적입니다. 5% 인상 한도는 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이 어렵고, 실거주로 내보내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법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정당한 사유(예: 임대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임대인도 임차인을 쉽게 내보내거나 5% 이상 인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03 23:02 신규회원

    솔직히 나도 법인이랑 개인인 경우는 잘 몰겠음. 근데 집주인이 실거주 하려면 계약 안 해줘도 될 듯?

  • 전세사는직딩 2026.02.03 23:03 신규회원

    법인이면 좀 더 까다로울 거 같은데 5% 인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던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