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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결과 의문


3월에 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회사 차량이라서 보복 운전으로 처벌 원치 않는다고 경찰서 전화 받았는데, 보험 회사에서 100%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5:5 결과가 나왔대요.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상대방이 옆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5:5가 나온 걸까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회사에서 보험 처리해서 차량은 고친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댓글 (6)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3 22:25 신규회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험사에 분심위 결과와 보험 처리 비율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는 게 좋아요. 분심위 결정문이나 합의서 사본도 꼭 확인해야 하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도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고, 증거자료(블랙박스,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보험사 분쟁이 계속된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3 22:59 신규회원

    분쟁조정심의위원회(분심위) 결과는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중립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결정은 대부분 보험사들이 구상권 행사에 참고하지만,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분심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처리 결과와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3 23:00 신규회원

    보험사는 보통 자차보험으로 먼저 사고처리를 한 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이 과정에서 보험사 간 실제 과실비율과 분심위 결과가 다를 수 있고, 분심위는 3단계(대표협의회, 소심의, 재심의)로 진행되는데 각각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절차와 보험사의 처리 방식 차이 때문에 처리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3 23:01 활동회원

    그게 진짜 보복 운전 맞으면 5:5가 나올 이유가 있나?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3 23:02 활동회원

    보험사가 뭔가 꼼수 부리는 거 아닐까… 제대로 알아보는 게 좋을 듯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3 23:03 활동회원

    뭐 이미 결과 나온 거면 그냥 체념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