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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보, 제발 도와주세요…


맞벌이 부부인데 의료비를 몰아주려는데, 남편이랑 내 병원비를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의료비 공제는 제가 받고 신용카드 공제는 남편이 받는 건가요?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직계 부모님이 아닌 시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되는 건가요?

산후조리원 2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데, 총 비용이 320만원이고, 남편이 제로페이로 140만원, 제가 제로페이로 150만원과 현금영수증 30만원을 결제할 예정인데, 더 좋은 결제 방법이 있을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3 19:56 우수회원

    시어머니 의료비는 부양가족 등록해야 될걸? 그냥 안된다 들었음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3 22:17 성실회원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면 3% 초과분에 대해 몰아주기 공제가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공제액이 더 커져서 연말정산 시 유리하답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결제한 사람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3 22:19 우수회원

    산후조리원은 200만까지만 공제 가능하니까 그 이상은 의미 없을듯? 그냥 편한대로 결제해도 될 듯?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3 22:22 우수회원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자로 등록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서, 단순히 카드만 바꿔서 결제해도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 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로 예외적으로 공제율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3 22:24 신규회원

    의료비 공제는 결제한 사람 기준 아닌가? 맞벌이면 좀 복잡할 듯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3 22:25 성실회원

    몰아주기를 하려면 홈택스에서 배우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간소화 자료에서 상대방의 의료비 내역을 불러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미 한쪽 배우자가 공제했으면 추가납부 후 확정신고를 하고, 다른 배우자는 의료비를 추가해 환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하면 좋아요. 다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액에서 차감해야 하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