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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2025년) 소득이 102만원이 되어서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요.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제를 일단 넣고, 제가 종소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100만원 이하로 보고 소득을 잡히게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댓글 (4)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3 22:18 우수회원

    근데 배우자공제랑 종소세 신고가 어떻게 연결되는거임? 그냥 헷갈리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3 22:20 활동회원

    이게 진짜 되는 방법 맞음? 좀 이상한데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3 22:20 신규회원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어서, 소득금액이 102만원이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를 등록하고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방식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을 임의로 조작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권장하지 않아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3 22:25 신규회원

    나도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냥 참고만 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