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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대출 관련 질문


2년 전에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이번에 학교를 자퇴하고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 다시 대학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학교를 자퇴하면 이자가 발생하는지, 이자가 발생한다면 재입학해도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6)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03 22:27 활동회원

    상환유예는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상환 누리집(ic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원천공제(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중단되는지 꼭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꼼꼼히 챙기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야 해요~!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03 22:59 활동회원

    자퇴나 중퇴 등 학적 변동이 있어도 이자 발생을 멈출 수 있는 이자 유예 신청이 가능해요. 재학 중이거나 휴학생인 경우에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꼭 신청해야 해요. 실직이나 육아휴직 등 소득이 없을 때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큰 도움이 됩니다.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03 23:01 활동회원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답변 못찾음 ㅋㅋ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2.03 23:01 활동회원

    재입학해도 이자는 안 없어지는 거 같은데 정확한 건 은행이나 대출기관에 물어봐야 할 듯요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2.03 23:04 신규회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돼요. 즉,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환이 유예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 소득이 없으면 대출금 이자가 자동으로 붙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2.03 23:06 신규회원

    그냥 자퇴하면 이자 계속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